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오는 14일부터 열려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는 오는 14일 속행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심리를 시작합니다. 

심리는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어 심리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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