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전거를 타다 승용차와 부딪힌 50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전거 운전자 A(59)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전북 완주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마티즈 승용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가 나는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거부 땐 10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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