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사가 위탁업체에 소속돼 업무 감독과 고정적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전문강사 위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위탁업체가 퇴직금과 연차소급분 등 1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8개월 동안 방과 후 컴퓨터 교사로 일했지만, 위탁업체는 A씨가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방과 후 강사들의 본질적 업무영역인 수업과정과 시간표 작성, 교재 선택 등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A씨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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