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한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 열거됐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국가 재정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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