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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안 전 지사에게는 다섯 번의 강제추행과 네 번의 피감독자 간음, 한 번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됐던 열 개의 범죄 사실 가운데 충남도청 집무실에서 이뤄졌던 강제추행을 제외한 아홉 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수사 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내용 또한 상세해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안 전 지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지은 씨 측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위로를 받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지은 씨의 입장문을 대독한 장윤정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 장윤정 변호사(김지은씨 입장문 대독)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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