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에 따라, 춘천지법과 지검이 석사동 사거리 인근 옛 611경자대대 부지로 이전하기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과 춘천지법, 춘천지검 실사단은 지난 15일 현장실사를 통해 청사 이전 후보지 검토를 마치고, 최종 확정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31일 춘천시에 발송했습니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이전할 부지면적은 5만 7천 600㎡로,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이며, 현재는 강원대학교 시설부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 된 시설부지입니다.

춘천시는, 청사 이전을 위해 현재의 학교시설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토지보상에 이어 본격적인 부지조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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