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오늘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동의된 성관계라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로 증명됐고 안 전 지사의 행동은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가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지만 김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안 전 지사가 수행 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외국 출장 장소와 서울 등에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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