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자에게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돈을 받으면 성매매 대가가 아닌 알선료라는 대법원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천2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B 씨는 "알선료 전액을 추진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스스로를 소개한 대가 300만원을 추징에서 제외해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자신을 소개한 대가도 알선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료는 추징 대상이지만 성매매 대가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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