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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들의 내부 고발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공익제보의 한계와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시사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이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듯 내부 고발 내용은 점검하지 않고 제보자만 문제 삼는다면 어찌해야 할지.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는 신재민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의 내부고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내부고발을 법치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로 보려는 시각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을 물었습니다.

(인서트1)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공익제보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부터 우리가 정당하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까?”

패널로 나온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와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박수영 대표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투쟁에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행정전문가로서의 재량보다 이른바 정무적 판단을 앞서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 신고를 284개로 한정한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고칠 것과 공익 제보로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 그밖에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인서트2 )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어떤 기준으로 이런 행위는 그 법이 무슨 법을 위배한 것이든 간에 그걸 공익보호자로서 공익제보자로서 보호해야 되겠다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영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박성희 교수는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보호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익제보자가 나올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을 품을 수 있는 열린 조직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서트3)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공익제보자가 나왔을 때 사회가 보호를 하고 그 내용의 진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공익제보자가 나올 필요가 없는 합리적인 조직과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우리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미 도덕불감증에 걸린 정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반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취재 : 장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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