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설 이후로 예상된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다소 미뤄졌다.

법원에 해당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심의한 태광그룹과 계열회사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해당하는 사무처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태광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는 설 연휴 직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재심사 명령에 따라 전원회의의 판단이 예상보다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사무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관리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티시스' 휘슬링락 CC로부터 태광 계열사들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김치를 사들이게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는 관련 혐의 심의 과정에서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며 처분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