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업무상 위력’의 범위와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오후 2시 반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본격 시작됐던 항소심 재판은 2차 피해 우려로 인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왔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업무상 위력’의 범위와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번 사건의 본질을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다시 한 번 규정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원심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두 사람 사이에 위력이 존재하였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위력이 간음이나 추행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맞서왔습니다.

안 전 지사 역시 최후진술에서, 김 씨의 주장과 마음은 존중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은 김 씨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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