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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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고 불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과 민주당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라면서 법관 탄핵 카드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특검 카드 내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시간에 야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판사 출신 변호사시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재판 결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김경수 지사가 1심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 분위기를 잘 아시는 분으로서 또 실질적인 사법농단 피해자 입장에서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기호: 판사들의 시각에서 볼 때 특수관계라는 부분도 의문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영신: 의문이 있다는 말씀은 다소간에 억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서기호: 판사들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특수관계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서기호: 예, 이건 판사들의 시각인데요. 하지만 판사들이 볼 때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한 건 이건 정말 이례적이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굳이? 이런 반응입니다.

▷전영신: 홍준표 경남지사 재판하고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2016년에 홍 전 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을 때는 그때는 그대로 수긍하는 분위기 아니였습니까?

▶서기호: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거기는 법정 구속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까지 역사상 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도지사는 도정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특별히 증거인멸 할 우려도 없고 그동안 김경수 지사가 증거인멸을 했던 정황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국정에 전념하라는 의미이고 그런데 도지사라고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소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처럼 도정을 원만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지만 그런 정신을 살려볼 때 보면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굉장히 지나치고 이례적인 겁니다.

▷전영신: 그러면 왜 법정구속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서기호: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의한 보복판결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왜 굳이 그렇게까지 법정구속을 하겠냐 뭔가 사적 감정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2년간 비서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비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특수관계냐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는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장 밑에.

그런데 굳이 판사를 발탁해서 비서실에 근무를 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대법원장 입장에서 비법률가인 일반 직원 비서들은 불편해요. 그야말로 허드렛일 그냥 막 시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전영신: 판사를 발탁하는 건 그래도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같이 일하기가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기호: 그렇죠. 같이 대화가 되는 거죠. 일반 직원들과는 어떤 대화가 별로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념하고 지시 그냥 허드렛일 지시밖에 못하죠. 하지만 판사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기 때문에 현직 판사를 대법원장 비서로 앉히는데 이걸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뽑습니다. 당연하겠죠 비서라는 역할은 정말 호흡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보직 개념으로 성창호 판사가 2년간 그 역할을 잠깐 맡은 게 아니고 대법원장이 이 성창호 판사를 아주 좋게 봐서 예쁘게 봐서 발탁해서 올린 거고요. 그러면 비서가 하는 일이 뭐냐 판사 비서는 정말 대법원장의 수족처럼 따라다닙니다, 어디든지.

특히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대외활동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 주말만 되면 산에 가셨어요. 그럴 때마다 이 판사인 비서가 따라다닙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현 상황에서 물론 이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법원이 이렇게 보복성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서기호: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판사들 중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법원 망신주기 수사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어떤 경우냐 하면 사법농단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는 법관들이고요.

▷전영신: 그 100명의 법관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서기호: 정확하게 100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조사받으러 간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서 조사받으러 간 판사 숫자가 80~1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0~50명까지는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된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조사받으러 가지 않았더라도 법원 안에 지금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법관들 한 180~200명 정도 됩니다, 대법관까지 해서.

200여 명의 고위법관과 그다음에 일선 법원의 판사들 중에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그러니까 행정처에 근무를 했다거나 양승태, 박병대 대법관 이런 분들하고 인연이 있다든가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든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행정 라인에 있었던 그런 그룹 그것까지 합치면 한 3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10% 정도는 3,000명의 판사 중에 300명이니까 10% 정도는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건 자기들을 찍어내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주류세력을 교체하기 위한 수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법농단 수사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개인적 감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 지시를 받아서 한 기획된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지금 성창호 판사가 지금까지 해 온 판결들 중에 조윤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시킨 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보복성 판결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서기호: 일단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죽은 권력입니다. 이미 죽은 권력이고 성창호 판사가 보수적 성향의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눈치보면서 판결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건 어느 판사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오히려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판사들이라면 박근혜 대통에 대해서 안 좋게 볼 겁니다. 우리 보수세력을 말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권을 내줬잖아요, 이건 너무 심하게 해 먹어서 정권을 내줄 정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선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창호 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거 말고도 2016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하던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중간에 신광열 형사수속부장판사가 연결고리가 있는데 영장 범죄사실 일부를 유출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판사들의 비리가 계속 나오니까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최유정 판사 출신 변호사가 거기에 개입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한 판사들의 비리와 관련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즉각 즉각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바로 바로 그걸 유출했거든요. 이건 유출하면 안 되는 공무상 비밀입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나중에 성창호 판사가 조사받고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아, 그렇군요.

▶서기호: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돼 있는 사람이에요, 성창호 판사.

▷전영신: 그러면 왜 김 지사 측에서는 사전에 재판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서기호: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성창호 판사가 그런 어떤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런 것은 감추고 재판 진행은 굉장히 원만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성창호 판사는 서울 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러면 김 지사 측에서 이 내용을 몰랐던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해 주신 거네요.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창호 판사는 많은 변호사들이 다 인정합니다. 정말 재판 진행 원만하게 잘하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렇게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그러한 정치적 함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사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특수관계가 있지 않은 그런 사건에서는 판결 결론도 정확한 편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공방이 뜨거운데요. 민주당이 어제 오후에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사법농단 세력의 정치보복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성창호 판사를 탄핵 법관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야당도 아닌 집권여당이 재판 불복을 선언하면서 사법부를 공개 비난하고 나선 부분은 전례가 드문 일이죠?

▶서기호: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집권여당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 판결은 정말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특히나 법정구속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형 선고만 했다고 하면 법정구속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영신: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서기호: 하지만 판결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지킨 정도의 판결이라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은 기본원칙을 넘어섰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변호사님 댓글조작이 사실이라면 이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 아니겠습니까?

▶서기호: 일단 그 부분에 오해가 있는데요. 댓글조작에 의한 여론조작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져 있기 때문에 네이버 댓글조작한다고 해서 그게 여론형성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전에 2012년도 원세훈 국정원장에 의한

▷전영신: 그렇죠. 국정원 권력기관이 주도한 댓글조작

▶서기호: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인 조작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것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하지만 드루킹 일당이 하는 정도의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작은 편이고요. 이 드루킹 세력들이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과시를 해 왔습니다. 자기들이 댓글조작을 하면 엄청나게 여론형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정도의 식으로 과시했던 것인데 그 과시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 대선을 생각해 보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단연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 이상 차이가 벌어졌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때문에 그렇게 20% 이상의 차이가 벌어졌던 것도 아니고 박근혜 탄핵이라는 그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새누리당 쪽에 실망을 하고 문재인 후보 그나마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때문에 무슨 여론형성이 완전히 왜곡되거나 바뀔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전영신: 대선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이다라는 말씀.

▶서기호: 실제로도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모해가면서까지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이 지금 총 공세에 나섰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기호: 이건 정말 너무 나간 건데요. 이 판결의 의미는 설령 이게 유죄 판결이 맞다고 하더라도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공모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감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닙니다. 굳이 한다면 대통령 선거보다 그 이후의 지방선거까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여론형성을 하기 위한 이런 의도 정도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마당에 그런 부분까지 지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 책임감까지 가는 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복, 대선 불복으로 가는 것은 이거야말로 오버하는 거죠.

▷전영신: 김 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라면서 항소를 제기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서기호: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판결문을 제가 입수해서 봤습니다. 거기 보면 어저께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뭐뭐 한 것처럼 보인다 뭐뭐 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말하면 보인다라는 표현이 80여 차례나 등장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형사판결이라는 것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고 증거에서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뭐뭐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추측이잖아요, 추정.

형사판결을 이렇게 추정에 의해서 판결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비밀 메신저로 댓글조작을 보고받은 부분, 댓글 작업을 한 기사목록을 SNS로 전송받은 부분 또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당시에 포털사이트 접속기록이라든지 드루킹 일당의 진술, 하이패스 기록 이런 정도면 증거가 명백한 축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서기호: 그것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내용을 알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드루킹 측의 댓글조작 내용을 알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댓글조작에 의한 여론형성에 김경수 지사도 관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았다는 거 외에 추가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관여, 가담.

▷전영신: 어떤 지시사항 이런 부분들. 단순히 잘했습니다 격려하는 문자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전영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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