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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은 집행유예의 형이 내려졌지만, 함께 기소됐던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이 공정위 수장을 맡았을 당시 상당수의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했고,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잘못된 재취업 관행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전 위원장이 범행을 직접 지시하기보다는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해준 것에 그쳤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퇴직자들의 재취직 관행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기업에 연락해 채용을 요구하고, 공정위 출신이 아닌 퇴직자들을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재취직 시켰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위원장은 바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현 부위원장과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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