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강사법 시행 맞춰 대학강사 공개임용·강의시간 등 명시

앞으로 대학강사는 공개임용해야하고, 자격은 교육이나 연구 2년 이상으로 규정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공개 임용하고, 학칙 등에 임용관련 심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했으며,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9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했고 강사의 자격기준은 교육이나 연구경력 2년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겸임이나 초빙 교원의 교수시간도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경우 12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했으며, 자격기준 역시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으며,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 특수한 교과를 위해서만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강사위주의 교원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는 강사는 제외하고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8월 1일 강사법과 함께 시행되며, 강사법 안착을 위한 운영매뉴얼도 만들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꾸려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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