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00만원, 골프장 이용 쿠폰 58만원 상당 등 받아

제주시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31일) 공무원 A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한 건설업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에는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이용 쿠폰 58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는 현금은 받은 적이 없고 골프장 쿠폰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