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1신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퇴직자들의 재취직 관행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재찬 전 위원장의 경우 범행을 직접 지시하기보다는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해준 것에 그쳤다는 점이 반영돼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기업에 연락해 채용을 요구하고, 공정위 출신이 아닌 퇴직자들을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재취직 시켰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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