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측 구간 남북 도로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 공동조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가 이뤄짐에 따라 남북이 조율하면 장비를 활용한 도로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지난해 8월 북측 구간 도로를 공동조사했지만, 동해선 북측 구간 도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철도.도로 착공식에 앞서 별도의 장비없이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7일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도로 공동조사와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제재예외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후 정부가 이들 사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유엔 안보리에 신청했고,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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