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지난해 처음 실시한 종교인과세를 분석한 결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연 소임비 1200만원 미만인 스님들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계종 전체사찰 2,853곳 가운데 지난해에 종단을 통해 소임공제를 신청한 사찰 1,648개, 4,265명의 스님들의 소임비 지급액 등을 통계낸 결과입니다. 

직무수행비와 종무활동비 등을 더한 연 소임비가 6백만원 미만인 스님들은 1,194명이며, 6백만원부터 1200만원 미만인 스님들은 1,012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이 1330만원 미만의 종교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금액은 약 574억이며, 이중 4억3100여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조계종에서는 전체사찰의 60%정도가 종단을 통해 종교인과세에 적극 임했으며 그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스님들이 외부강연이 아니라 사찰에서 법문을 하고 받는 비용인 '법문비'는 불교고유의 전법활동이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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