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구하라 씨는 최 씨가 구 씨의 다리를 먼저 걷어차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 씨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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