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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봅니다. 조윤정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김경수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거죠 ?

 

 네 그렇습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활동에 관여했다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인데요.

김 지사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드루킹이 속해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죠.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은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댓글 조작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일관된 진술과 네이버 로그 내역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김 지사가 킹크랩 프로토 타입 시연을 본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지사 방문 뒤에 김동원 씨가 경공모 회원들에게 ‘킹크랩 개발을 본격 시작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경공모가 김 지사의 허락없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지사가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열 한차례에 걸쳐 김동원씨에게 뉴스기사 링크를 전송했고, 이를 받은 김 씨가 ‘처리하겠습니다’ 혹은 ‘처리했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비추어볼 때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지사의 이 같은 행위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주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며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댓글조작 관련해서는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또 하나 쟁점이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즉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게 지방선거를 위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 한 것이 사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본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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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김 지사에게는 업무방해 혐의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드루킹 일당의 활동을 독려하고, 센다이 총 영사직과 같은 공직을 드루킹 측에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김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이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활동해준 것과 관련해 보답하고 또 앞으로도 지지활동을 계속 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고, 그것이 무산되자 다시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이런 행위를 통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의 전반적 진행 경과를 지배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측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네요.

선고 직후 김 지사 측 지지자들로 인해 법정에서 소란이 벌어졌다고요 ?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김 지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수감이 됐습니다.

때문에 직접 입장은 밝히지 못했고, 변호인이 김 지사의 입장을 대독했는데요.

선고 후 구치소로 향하기 전 대기 하는 시간에 자필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에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영중 변호사가 대독한 김경수 지사의 입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오영중 변호사 (김경수 지사 입장 대독)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이는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

또 선고가 끝난 직후에 법정을 찾았던 지지자들이 오열하며 소리치자 김 지사는 '2심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됐고요. 구치소에서 접견 신청을 한 변호인 측과 다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김동원을 포함한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도 선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 지사의 선고가 오후 2시에 열렸는데, 그 전인 오전 10시에는 드루킹 일당의 선고가 따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32부로 동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원씨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년 6개월 동안 8만 여 건에 이르는 온라인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조작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쳐 죄질이 높지만 오히려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故 노회찬 의원에게 5천 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드루킹 지시로 댓글 조작 범행에 관여했던 경공모 회원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드루킹 측과 김경수 지사 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재판은 제 2라운드로 접어드는 건가요 ?

 

맞습니다. 드루킹 측과 김 지사 측은 각각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 측 대표 변호인은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자신들의 판단이나 노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양 측이 모두 이렇게 항소의 뜻을 밝힘에 따라 다시 공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당선무효로 지사직을 잃게 되고, 김 지사의 구속으로 인한 공백은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업무를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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