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참여 숙려제로 제도개선 밝혀

앞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의 해당 자치위원회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엄정 처리되면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유보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 학교폭력은 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폭력 대응 개선 요구를 수용해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방안에서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대처 차원에서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내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부모위원을 줄이고 외부전문가를 늘리도록 했으며, 은폐축소 교직원이나 재범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한편으로 학교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의무화 등의 전제조건아래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법적 분쟁 완화를 위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의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사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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