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발찌를 끊거나 외출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추적에 나선 보안관찰관이 주변 CCTV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협력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내일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 체계가 구축돼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이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앞으로 전국 207곳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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