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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댓글 조작 의혹의 당사자인 드루킹 김동원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가 댓글 조작 범행을 기획‧주도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드루킹 일당이 1년 6개월 동안 8만 여 건에 이르는 온라인 뉴스 기사에 대해 댓글 조작활동을 펼쳐 죄질이 높지만 오히려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씨가 故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한 5천 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도 모 변호사는 댓글조작 방조죄 등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루킹의 지시로 댓글 조작 범행에 관여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회원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오늘 오후 2시부터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됩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열렸던 드루킹 일당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 역시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을 밝혀 김 지사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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