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오늘 댓글 조작 혐의와 한 모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고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 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나머지 경제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최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 등이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후보자 판단에 개입해 의사 결정도 왜곡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32부는 드루킹에 대한 선고에 이어 오후에는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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