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조재현 근로감독관

□출연 : 대구고용노동청 조재현 근로감독관 
□진행 :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박명한 방송부장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820원이 오른 8,350원이 적용되는데요,

계정된 최저임금법령과 최근 최저임금 관련 현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 조재현 근로감독관 전화 연결합니다. 

조재현 감독관님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감독관
네 안녕하세요

박명한 방송부장
네 어서오십시오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법령이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현 감독관
네, 종전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일부수당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1986년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체계가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전체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높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지급받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그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건가요?

조재현 감독관
네, 올해부터 당장 전액을 산입하는 것은 아니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산입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2019년 올해는 상여금 중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을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면, 주 40시간 사업장의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1,745,150원인데 25%에 해당하는 436,280원을 초과하는 63,720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산입 비율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24년 이후 전부 산입되게 됩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시간 수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또 법계정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현 감독관
네, 주급이나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원래 산입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도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급이나 월급에 있어서도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수로만 나누도록 되어 있었고, 이를 문구대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비한 법규정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온 방식대로 명확히 개정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나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을 두고 주휴수당 부담이 새로 생긴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조재현 감독관
네,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과 같이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기 위해 총액을 줄이지 않고 지급주기만 매월 단위로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변경이 필요한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에서도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있지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이나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대 3개월,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3개월을 추가하여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할 예정입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 만에 개편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조재현 감독관
네, 정부가 발표한 초안의 핵심내용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제시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1월에 정부가 발표한 결정체계 초안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로 공론화, 여론수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월 중 수정된 정부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하여 지역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이 구간 설정위원회가 따로 생기면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확 올리기는 힘들게 되겠군요.

조재현 감독관
그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말씀하신 최저임금법령이 올해 크게 바뀌어 문의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이를 홍보, 안내하기 위해 어떤 노력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재현 감독관
네, 요즘 들어서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해 부터 운영되고 있는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통해  최저임금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문의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주 대상 설명회와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이달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관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순회하면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도 올해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자세한 설명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직접 사업장의 임금정보를 입력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프로그램도 올려 놓았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설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근로자들이 아직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체불임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조재현 감독관
통계를 확인해보니 2018.12월말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체불근로자는 24,975명, 1천 386억 6천5백만원의 체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체불 근로자수는 18.6% 체불액은 20.4%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 체불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네, 참 걱정되는 상황인데..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조재현 감독관
네,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 분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 14부터 2. 1.까지 3주간 설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해 모든 근로감독관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접수하시면 사건을 조사하여 발생된 체불금품에 대해 지급토록 사업장에 지시하고, 민사적인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일수록 노동당국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현 감독관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네 감독관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재현 감독관
네 감사합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네, 지금까지 대구고용노동청 조재현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2019. 1. 29)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인터뷰 : 박명한 기자

● 담 당 : 문정용 기자

● 출 연 : 대구고용노동청 조재현 근로감독관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