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월)>

광주 남구 생활체육협의회 간부가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성상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
남구 생활체육협의회 계약직 직원인 A모씨가
재계약을 빌미로 수차례 성상납을 요구한
사무차장 B모씨를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사무차장인 B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고용 재계약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어 부모 병원비를 갚지 못해
월급이 가압류 됐는데 이를 이유로 B씨가
재계약을 할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한편 남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지난 6일
B씨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