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수급방지 위해 실태조사·결과공개…최고 5천만원 신고포상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내지 않으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위기 가구'로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면서 복지 부정수급을 줄이는 내용을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6개월인 건보료 체납 기간 정보를 3개월로 단축하고, 신고 의무자를 공동주택 관리자 등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는 개인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넓히는 등 위기 가구 발굴 범위를 확대하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로,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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