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의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돌아오는 경우,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달 7일 상환하면 연체이자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분아 민생지원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반대로 대출을 미리 갚으려는 경우, 연휴 전인 다음달 1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 중일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다음달 1일 우선 지급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12조 7천억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대출이나 보증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으로 모두 50억원을 긴급 대출해준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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