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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연휴가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시작되는 가운데, 택배와 상품권, 항공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 연휴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택배와 상품권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바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설날 전후 1월과 2월 해마다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설 선물 택배는 물론 상품권 서비스와 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서트] 연규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의 말입니다.
[설 명절 기간 중 항공과 택배, 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하도록 당부합니다. 또한,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설 명절 전후 1월과 2월 소비자 피해 조사결과, 소비자 상담은 2016년 2만 천여건에서 해마다 2천건 가량 늘어 지난해엔 2만 4천건에 달했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 역시 2016년 천 6백건에서 지난해 천 9백건으로, 최고 2백건 가량 급증했습니다.

사례별로는 항공기 운항지연과 취소시 보상을 거부하거나 운송과정에서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는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또 택배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고,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 이용을 거정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항공분야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진다며, 피해 발생시 가급적 빨리 신고와 함께 구제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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