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정 정보가 공개되면 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 입장 등이 노출되고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고,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으나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부딪히자 정부는 정식 서명을 보류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대부분 거부당하자 2013년 9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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