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10일(월)

종합 스포츠업체인 주식회사 화승이
7년만에 화의를 벗어나 경영 정상화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화의전담 재판부인 제12민사부는 오늘
화승에 대해 법원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화의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화승은 지난 97년 외환위기와
부산지역 종금사들의 잇따른 퇴출로 자금경색을 겪으면서
부도가 난뒤 98년 화의 인가를 얻어
지금까지 계열사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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