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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9.13%나 인상됐습니다.

14년 만에 최대폭 인상인데, 특히 고가의 주택이 많은 서울이 무려 17.75%나 급등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공개한 2019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습니다.

2005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매년 4%에서 5%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14년 만에 최대치로 오른 겁니다.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서울이 무려 17.75%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상승률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가 30%이상 급등했습니다.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을 산정해 조세형평과 과세평형을 이루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터뷰 1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 원, 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지만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지난해 천911호에서 올해 3천12호로 58% 급증했습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가 표준 단독주택은 5천101호에서 올해 6천 651호로 전년에 비해 30%나 증가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등 조세부담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는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등 각 분야별 세부담에 제한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표준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당초 예상했던 시세의 70%보다 낮은 53%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4월에 확정 발표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역시 가격 상승분 등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권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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