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앞으로 장애인방송 재방송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가운데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수어영상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고 일반인들이 삭제가 가능한 스마트수어 방송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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