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월 상한액 국민연금 468만원 불과…13.5% 정도가 소득상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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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험료를 더 내면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맞춰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이 있어 고소득자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하한액도 설정돼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그 하한액만큼의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2018년 7월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입니다.

매달 46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월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9%로 설정된 현행 보험료율에 따라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13.5% 정도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이었으나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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