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대구지역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한달간,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9.16% 감소한 것입니다.

전체 적발건수 중 면허정지는 1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8% 줄어들었고, 면허취소는 34.13% 감소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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