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오는 2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입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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