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00분의 35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 노인인구 비율의 차등 없이 국비의 90%를 지원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부산 북구에 적용되는 기초연금 국가부담률이 70%에서 90%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부산 북구 외에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전국 23개 자치단체들도 법 개정으로 복지비 가중에 따른 어려움에서 해방될 전망입니다. 

김도읍 의원은 “부산 북구는 복지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파탄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당장 주민들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예산이 30억이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다”고 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나 중앙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각종 사업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켜지지 않는다면 생색은 대통령이 다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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