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로 각각 떨어집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천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