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시행령 제정령안을 내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 지난해 6월 제정돼 오는 6월 13일 본격 시행됩니다.

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그리고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았으며,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등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이나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해 4대강의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물분쟁 조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했고, 국가ㆍ유역물 관리계획 수립 등의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정령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령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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