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암 의료비 지원 고시' 일부 개정…지원대상자 인정 범위 넓혀

[앵커멘트]

올해부터 장애나 임신, 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추후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지원조건이 맞으면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장애나 임신, 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암 검진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사는 모두 무료입니다.

특히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 건강보험료로 직장가입자는 월 9만6천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9만7천원 이하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당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였으면서도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애·임신·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로 인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부는 위암·대장암·간암 등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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