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대상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다방종업원이 불법 티켓 영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늘(22일) 지난 연말부터 서귀포시 동부지역 야간업소 불법 영업 행위 특별단속을 강화한 결과 이 같은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해당업소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귀포시 위생단속반은 의심 업소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손님과 다방종업원들이 노래연습장에 동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해당 노래연습장을 급습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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