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 즉시 현장방문...설 전까지 대금 지급 지도

제주도가 21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2주간을 ‘건설공사 대금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금체불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도는 오늘(22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집중 신고기간 동안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공사대금 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형건설공사 현장 중 체불우려가 있거나 과거 체불민원이 있었던 곳을 상대로 공사대금 체불 여부 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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