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발표하며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