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엄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강제 송환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 미국 외교·사법당국에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자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서는 늦어도 이달 안에 미국 사법당국에 접수될 전망이며 미 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리면 실질적인 송환절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송환이 길게는 수 년간 지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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