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소득 연중 분배

강원 철원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한도내에서 월급형태로 지원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그동안 농업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준비금과 자녀학비, 생활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22일 오후 5시 군청 상황실에서 NH농협중앙회철원군지부와 철원.김화.동철원.동송 4개 지역농협과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농업인 월급은, 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약재배 해당농협에서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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