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6천985개소입니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합니다.

올해는 관찰, 면담 평가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하고 수급자 인권·안전과 관련된 서비스 질 관련 평가도 신설했습니다.

정기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합니다.

평가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4월에 공개됩니다.

공단은 최우수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멘토링 등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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