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짝이나 펜더, 바퀴덮개가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나면 복원수리비만 지급될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통해 앞으로 문짝과 앞 덮개 등 7개 부품의 경우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의 경미한 사고가 나면 복원수리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해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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