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는 등 3중 추돌사고를 내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4차로 중 2차로에 차량을 정차했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실수로 발이 떨어지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5%였으며 그는 2006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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