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상 수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차량안전에 이상이 없는 문짝이나 바퀴덮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는 판금이나 도색 같은 복원수리 비용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벼운 사고가 발생해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해 보험금 누수가 많았다"면서 "개선안이 시행되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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