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해양범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해양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항만과 포구에 전담반을 투입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량식품 유통과 어류 남획, 불법조업, 선불금 사기, 양식장·선박 절도, 어민 폭행과 노동력 착취 등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특히 수산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 원산지 표시 범죄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설 연휴를 전후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77건의 해양범죄를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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